질문게시판
안녕하세요~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아직 해외주식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 관심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증시에서도 etf거래시 거래량이 많은 etf를 매매해야 가격왜곡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대신에 한국증시ETF는 거래량이 적더라도 유동성공급자(LP)가 NAV근처로 가격이 형성되게끔 호가를 제시하므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면 거래량이 적은 ETF를 매매해도 가격왜곡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증시 etf 중 proshares ultra EAFE하고 proshares short EAFE 에 관심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두 etf는 거래량이 아주 적더라구요. 미국도 etf에 유동성공급자가 있어서 거래량이 적어도 호가를 적절히 제시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샀다가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그러면 엄청 손해를 볼것 같습니다. 사고파는 데 큰 지장만 없으면 장기간 큰 금액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궁금한데요. 미국etf를 매도후 훗날 재매수를 위해 원화환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러로 유지를 한다면, 그래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은 원화환전된 금액을 기준으로 떼는지 아니면 매도한 달러금액을 기준으로 떼는지 궁금합니다.




^^ 두 가지 질 문을 주셨네요.
1. 물론 미국의 ETF도 LP가 호가를 제공합니다. ETF의 가격 추종력이 떨어지는 것은 ETF운용사의 운용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추종자산이나 지수를 추종하지 못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그 추종대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추종대상이 급작스럽게 변동하는데 LP의 호가제공능력이 떨어진다면 추종대상과의 가격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두 종목도 LP가 호가를 제공하며 추종대상을 추종하게끔 설계되어있지만 추종대상의 급격한 변동에는 일시적으로 추종대상과의 이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됩니다. ^^ 두 종목은 흥미롭게도 같은 추종자산에 투자하는 서로 반대포지션의 종목들이지만 롱포지션의 종목은 거래소에 상장되어있질 않네요. 숏포지션의 종목은 상장되어있으니 투자하시는데 무방합니다.
2. 네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주식도 일단 매도를 행했을 경우 손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중에는 예비신고를 통해 손익을 신고하게 되어있고 이듬 해 5월에 손익계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증권사의 대행서비스를 통하면 내실 세금이 발생했을시, 무료로 세금계산이 진행되어 지로가 댁으로 발송되게 됩니다.